우선 일반적으로 Traditional IRA는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고, 59.5세 이후에 인출 시에 인출금액만큼이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연금계좌이다. 하지만 실제로 Traditional IRA에 납입을 하였음에도 납금 금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 Traditional IRA납입시 받는 소득 공제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은 채, Traditional IRA에 납입을 하고, 이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납입 시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납입을 하면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하고, 납입한 돈은 59.5세가 될 때까지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59.5세 이후에 출금 시에는 또 세금을 내는 Brokerage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