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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 영주권 EB-2] - 1. 왜 영주권이 필요한가?
영주권이란?
미국 영주권이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하거나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이민 상태를 말한다. 영주권자들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일하며 살 수 있고, 미국 밖으로의 여행도 자유롭게 가능하며, 또한 원한다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도 있다. 흔히 졸업 후 취업비자 상태로 있다가 영주권을 달았을 때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는 기존에 취업비자 (H1B)상태에서는 이직 등 다른 기회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많이 쓰는 표현이다.
영주권의 종류, 그리고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자이민인 EB-5의 경우도 실제로는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종류의 하나인 EB-5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취업이민의 경우는 크게는 EB-1, EB-2, EB-3, EB-4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EB 1(1순위) 특출한 특기자,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국제기업간부
- EB 2(2순위) Advanced Degree 필요직, 스폰서가 있는 특기자, Self-Employed특기자 (NIW)
- EB 3(3순위) 학사학위이상 전문직, 2년 경력이상 숙련공, 2년 경력 미만 비숙련공
- EB 4(4순위) 종교인, 종교단체 종사자 등
우선 내가 어떤 순위의 어떤 카테고리로 지원할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할 수 있다. 나의 경우 미국에서 석사를 했고, 관련 분야에서의 직업경력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2순위 EB2의 Advanced Degree category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기에, EB-2로 진행을 하였다.
흔히 2순위로 진행할 지, 3순위로 진행할 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진행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없거나, 혹은 2순위로 진행하는 사람들보다 3순위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빨리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 참고로 2020년 6월 현재는 EB-1, EB-2, EB-4, EB-5(투자이민)는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EB-3의 경우는 지금 문호가 닫혀있어,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은 가능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이 맞는 순위를 선정하는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2-3 차례에 걸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Process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회사의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이 회사의 사내 변호사 혹은 외부의 이민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본인이 영주권 진행절차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회사와 영주권 스폰서 관련 협상을 하기도 편하고, 향후 실제로 영주권 진행 과정에서도 변호사와의 Communication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혹여나 나중에 일이 잘못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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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3. 영주권 시작, PERM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4. 영주권 신청 마지막단계 (I-140/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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