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140과 I-485 단계이다.
혹시 앞의 단계의 프로세스를 보지 않았다면 꼭 먼저 글을 읽고 왔으면 좋겠다.
이전글 보기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 영주권 EB-2] - 1. 왜 영주권이 필요한가?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2. 미국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3. 영주권 시작, PERM
Department of Labor에서 PERM이 승인이 나면 드디어 이민청(USCIS)에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 영주권 신청의 시작이며, 또한 한없는 기다림의 시작이다.
I-140 & Premium Processing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는 회사가 Petitioner로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내고 내가 Beneficiary로서 이민자격을 받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회사의 재정이 얼마나 탄탄한 지, 직원을 고용하는데 부적합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스폰서 하고자 하는 직원이 PERM에서 승인받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I-140 접수시 I-140 Form과 함께 보통 추가적으로 아래의 문서를 함께 첨부해서 접수하게 된다.
· I-140 Form
· Certified ETA 9089 (PERM)
·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from previous company
· Employment support letter from current company
· 각종 증빙서류들 (졸업증명서 등)
I-140이 접수되게 되면, USCIS의 Officer들은 PERM에서 Certified된 Position의 Job requirement 및 Description 에 적합한 인물을 Sponsor하는 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 이야기한 3, 4번을 잘 준비해서 함께 접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3번인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from previous company의 경우 PERM Position의 Requirement가 2년 이상의 경력과, 그리고 그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Skill을 요구한다면, 이를 기존 회사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내용과 정확히 일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From Previous Company)의 경우 처음에 PERM준비단계 부터 함께 내용을 작성하여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가령 PERM 포지션 상에서 요구되는 스킬이 A라는 스킬인데, Employment Verification 내용상에서 내가 A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행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의 경우 PERM의 Job requirement가 아래와 같았다.
M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plus two (2) years of project management experience related to real estate development, investment and real estate analytics using Excel and Argus.
이렇게 PERM Requirement를 좁혀 놓으면 광고단계에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적어져서, 용이한 점은 있겠지만, 이 Skill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회사의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에서 증빙을 시켜줘야 한다. 아래가 전회사의 Employment Verification 내용의 일부를 발최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PERM상에서 Requirement로 설정한 포지션과 스킬이 동일하게 Verification Letter상에 들어가 있다. 따라서 이 Verification Letter의 경우, 실제 접수는 PERM승인 이후 하지만, 보통은 PERM 준비 단계부터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참고로 $1,410을 더 내면 I-140에 대해서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 있는데, Premium Processing을 하게 되면 결과가 상당히 빨리 나온다. 나의 경우 2/20/2020년 I-140/I-485 를 동시 Filing했고, I-140의 경우 5일 후인 2/25/2020년 Approval을 받았다.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t or Adjust Status Form)
I-485는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t or Adjust Status Form으로 영주권 신청 및 신분변경 요청 서류이다. I-485가 승인이 나면 영주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서류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I-140과 동시 접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I-140이 승인이 나고 난 뒤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하기도 한다.
우선 I-485를 접수하고 나서는 한없는 기다림의 시작이다.
I-485 작성시 유의점
I-485 작성시에는 Have you ever questions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YES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소명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아래 두 질문에 대해서는 Yes를 택해도 무방하다.
· Have you Ever received any type of military, paramilitary, or weapons training?
· Have you Ever served in, been a member of, assisted, or participated in any military unity, paramilitary unit, police unit, self-defense unit, vigilante unit, rebel group, guerilla group, militia, insurgent organization, or any other armed gro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체크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어떻게 소명을 할 지 조언을 받는 것이다.
기타접수서류
기타 아래 서류를 I-485 접수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I-131 (여행허가서)
영주권 Pending 기간중에 여행을 다녀오기위한 Advanced Parole신청서이다.
I-765 (워킹퍼밋신청서)
영주권 Pending 기간중에 일을 하기위한 EAD카드 신청서이다.
I-693 (Medical Examination)
Medical Examination의 경우 USCIS에 Authorized를 받은 Physician에게 만 받아야 한다. USCIS에서 Authorized받은 Physician은 아래서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my.uscis.gov/findadoctor
I-693의 경우 I-485접수시 함께 접수해도 되고, 혹은 인터뷰시에 지참해서 가도 된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I-693 서류 제출을 RFE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의 경우도 I-693을 I-485 제출시 함께 제출하지 못했는데, RFE가 왔고, 최근에 완료해서 USCIS에 보낸 상태이다. 나의 경우는 I-693 Form 작성은 160불을 주고 작성했고 (와이프 Form 포함 320불), 기타 Blood Test 및 Vaccine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돈이 따로 들지는 않았다.
보험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니, 사전에 보험사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필요한 Test 및 Vaccine의 CPT Code를 불러주면 쉽게 확인 할수 있다.
참고. Blood Test및 Vaccine CPT Code
Blood test
Quantiferon (CPT Code 86480)
Syphilis (CPT Code 86592)
Gonorrhea (CPT Code 87491/87591)
MMR Titer (CPT Code 36415)
Vaccine
MRR Vaccine (CPT Code 90707)
추가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을 I-485의 증빙 서류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보통은 변호사들이 잘 챙겨주지만 아래 서류들 중에 I-485접수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RFE가 나올수도 있으니, 미리 잘 챙겨서 함께 접수하는것이 좋다.
·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Birth Certificate (기본증명서) 영문번역본
· Family Relations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
· Marriage Certificate (혼인증명서) 영문번역본
· US Income Tax Form / W-2
· Paystubs
· H1B/H4B Visa Pages
· Six Photos
이렇게 I-485를 접수하고 나면, USCIS에서 Biometrics 요청이 온다. Biometrics 요청이 오면 근처 USCIS오피스에 가서 Finger Print를 하면 된다. 나의 경우는 Finger Print전날 USCIS Office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Close하는 바람에 Finger Print를 못하게 되었다.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 ㅜ.ㅜ
Biometrics와는 관계 없이 I-765 / I-131 접수후 약 40일 정도 지났을 즘, I-765와 I-131이 승인되었다는 Letter와 함께 카드를 받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와이프의 SSN도 함께 수령하게 되었다. 아직 영주권을 받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SSN과 Work Permit이 없어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던 와이프도 미국에서 합벅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리고 한없는 기다림...
이후의 단계는 한없는 기다림이다. USCIS의 Processing 타임라인이 워낙 다양한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어느정도 승인에 걸린다고 이야기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나도 올해 2월 20일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후 지금 I-485(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금까지 총 4회에 거쳐서 영주권 프로세스에 대해서 작성을 했다. 아직 나도 영주권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다.
---------------------------------------------------------------------------------------------------------------------
영주권 승인글
'미국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영주권 신청 [번외편] I-693 RFE 제출후 상태 Update (0) | 2020.06.07 |
---|---|
미국 영주권 신청 [번외편] - 미국 영주권 비용 [변호사비, 이민국 수속비] (0) | 2020.06.05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3. 영주권 시작, PERM (1) |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2. 미국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0) |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 영주권 EB-2] - 1. 왜 영주권이 필요한가? (0) | 2020.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