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본격적으로 취업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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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 영주권 EB-2] - 1. 왜 영주권이 필요한가?
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2. 미국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단계는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번째 단계가 PERM을 받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PERM은 이민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PERM을 받는 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Qualification을 가진 미국 시민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어떤 사람을 영주권 Sponsor를 통해 고용을 하겠다는 것을 Department of Labor에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노동청으로 부터 PERM을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Employment base로 Employer가 이민청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할수 있는 권한을 신청하는 자격(I-140)과 Beneficiary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I-485)이 주어진다.
PERM승인을 받는 단계도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Prevailing Wage승인받기, 두번째는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한 광고, 세번째는 PERM(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접수 및 승인이다.
조금 더 단계별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자.
1-1단계: Prevailing Wage 승인
우선 PERM의 가장 첫번째 단계로 회사에서(회사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고용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Prevailing Wage를 받기위해, PERM OUTLINE-EB 2이라고 하는 것을 Department Labor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다
1. Job Duties
XXXXXXX
Suggested ONET CODE: 13-2051 Financial Analyst Manager: XXXXX 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7.0 to < 8.0) Hours per week: 40 hours per week Salary: $XXX,XXX Is Travel required? No Location: XXXX Etc |
2. Job Requirements
XXXXXX
3. Draft Advertisement
XXXXXX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고용하고자 하는(내가 일을하고 있는 혹은 일을하고자 하는) 포지션의 ONET Code를 잘 선정해야 하며, 이 중에서 어떤 Level의 Prevailing Wage 를 타겟할지를 잘 생각해서 Job Duties가 적절하게 잘 작성이 되어야 한다.
나의 경우는 사모펀드/Family Office에서 오피스, 호텔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 및 운영회사에서 부동산 투자 및 자산운용관련 Associate Position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ONET CODE 13-2051인 Financial Analyst 로 신청을 했다. Prevailing Wage를 신청하던 2019년 1월 기준 뉴욕지역의 Financial Analyst의 Prevailing Wage는 아래와 같았다.
추가적으로 회사는 여기서 정해지는 Prevailing Wage를 해당 포지션의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Salary수준에서 적정하게 Prevailing Wage가 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내가 받고 있는 Salary가 10만불 수준인데, Job Duties가 너무 과하게 작성되어Prevailing Wage가 15만불로 산정되어 나온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직원을 스폰해주는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EB-2로 스폰을 받는 경우라면 최소한 해당ONET CODE의 Prevailing Wage의 Level -2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이 좋다. 트럼프 이후 Advanced Degree Sponsor인 EB-2를 하는 경우에 Level 1 Wage를 받는 경우 RFE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당시 2019년 당시 Salary가 (Base Salary만 포함) Level 3 Wage는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Prevailing Wage Level 2 정도를 타겟하고 들어갔고, 이에 맞추어 실제로 Property Manager 등 관리 측면에서 Managerial 한 역할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Job Duties에서는Managerial 부분은 상당 부분 제거하고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Prevailing Wage 제출 전부터 타겟하는ONET CODE 와 그 ONET CODE의 Prevailing Wage Level을 정하고 그에 맞게 Job Duties가 잘 작성되게끔 하는 것이 해당 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영주권을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타겟하는 Prevailing Wage가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높은 Prevailing Wage를 받고 나중에 고민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해당 관련해서 결정하는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부분 먼저 조언을 해주겠지만, 지원 당사자도 이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Prevailing Wage승인에는 약 17주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되고, 나의 경우 Prevailing Wage 접수는 2/1/2019년에 했고, 5/10/2019년에 승인이 났다.
1-2단계: 광고 및 채용여부 결정
해당 단계는 실제로 내가 관여되어 할 일은 거의 없다. 회사에서는 해당 Position에 대해서 최초 Prevailing Wage승인시 제출했던, Requirement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채용광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터뷰를 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포지션으로 나간 공고에서 실제로 적합한 사람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거나, 인터뷰 후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경우 추후 Perm 접수 과정에서 Audit 을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관련 Requirement에 적합한 사람을 미국 내에서 찾아보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자가 나타나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버리게 된다면, 1단계 Prevailing Wage 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내 주변에서도 몇몇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여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1-3단계: Perm (ETA 9089 Form) 접수
광고 과정을 끝내고 나면 변호사가 ETA 9089 Form을 작성하여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 제출하게 된다.
ETA 9089 Form이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Form으로 비로서 PERM신청서가 되시겠다.
ETA 9089 Form에 들어가는 정보는 아래 내용등이 있다.
- Employer 정보
- Prevailing Wage정보
- Position에 대한 Job 정보
- Position 채용을 위한 리크루팅 활동 및 결과
- Sponsorship을 해주는 Alien에 대한 정보 및 경력
이 과정에서는기존의 경력에 대해서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당시 Supervisor의 Contact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했던 회사의 Supervisor들 에게 양해를 구해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PERM을 접수하고 승인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3-4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만약에 Audit이 걸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3-4개월 더 지연될 수 있다. 나의 경우를 이야기 해보자면 2019년 9월 4일 접수를 하여 2019년 12월 3일에 승인 났으니 약 3개월 정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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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 [미국 영주권 신청] - 미국 영주권 신청 [취업영주권 EB-2] - 4. 영주권 신청 마지막단계 (I-140/I-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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