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BA

MBA이후 미국 취업 (F1비자취업 - CPT / OPT 프로그램)

뉴욕대디 2021. 1. 17. 21:55

 

MBA를 졸업 후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인 EAD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F1 신분으로 EAD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CPT 혹은 OPT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F1 비자인 상태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CPT는 F1 비자인 외국인 학생들이 학생 기간인 동안 자신의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CPT는 졸업 이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2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Full-Time CPT의 경우 최대 12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12개월 이상 Full-Time CPT를 사용하여 일을 하게 되면, OPT를 신청할 수 없게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12개월 미만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주당 20시간 이하인 Part-time CPT형태로 일을 하게 되면 OPT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괜찮다.

 

보통 MBA 학생들의 경우는 서머 인턴 기간 동안에 Full-Time CPT를 많이 신청하여 사용한다. 학생들에 따라서 겨울 인턴이나, 혹은 학기 중에도 인턴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경우 위에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꼭 유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CPT를 신청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내가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굳이 CPT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OPT는 F1 비자인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최대 12개월 (STEM OPT의 경우 최장 36개월) 간 전공했던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OPT는 졸업 전 휴학 중인 상황이나, 혹은 졸업 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게는 졸업 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최대 12개월 (STEM OPT의 경우 최장 3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게 졸업 후 OP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F1상태로 미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한인 EAD카드를 발급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F1 기간인 동안 미국 노동비자인 H1B 비자로 Transfer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많은 MBA들이 International 졸업생들이 STEM OPT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흔히 이야기하는 Top 16 학교들의 경우는 대부분 STEM OPT프로그램을 제공하니 앞으로 점차 MBA를 통해 미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PT신청시기 및 OPT 프로그램 시작일 설정 팁

 

OPT를 신청할 때 크게 고려해야 할 점이 언제 신청할지와 OPT신청 시 결정해야 하는 OPT프로그램 시작일이다.

 

OPT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졸업일을 기준으로 이전 90일, 이후 60일이다. OPT를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OPT승인을 받는데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3개월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가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따라서 OPT를 신청하는 시기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가급적 신청 가능한 시점이 되면 바로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Job을 구하고 난 뒤에 OPT신청을 하게 되면, OPT Processing기간을 감안했을 때 3개월 이상을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고용한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려면 OPT를 신청해야 하니 3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려 줄 회사가 있을지 다소 의문이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OPT신청 시점에 OPT프로그램 시작일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OPT프로그램 시작일은 반드시 졸업일 기준 60일 이내여야 하며, OPT 유효기간은 OPT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1년이다.

 

OPT를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JOB이 구해진 상황이라면, OPT 프로그램 시작일을 JOB시작일로 설정하면 되기에 간단하다.

 

만약에, OPT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에 아직 JOB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고, 미국에 남아서 리크루팅을 할 생각이라면 조금 셈법이 복잡하다. 바로 OPT기간 내 미취업이 허용되는 기간이 9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 OPT의 Start Date부터 90일 이내에, 직업을 구하지 못하면 내 OPT는 소멸된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리크루팅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OPT프로그램 시작일을 졸업식 이후 60일 시점으로 OPT Start Date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직업을 구하지 못했더라도 최대 150일 (졸업 이후부터 OPT시작일까지 60일 + 미취업기간 90일)을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우선은 OPT Start Date도 졸업 후 가급적 졸업 이후 30일 이내를 OPT State Date으로 설정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이유는, 졸업을 한 시점 기준으로는 Just-in-time Recruiting이 대부분이다. 즉 고용 이후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내 Working Status 가 Effective 한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OPT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실수로 OPT가 Deny 나기도 하고, 배송사고로 인해 OPT EAD카드를 수령하지 못하여 일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매년 발생한다. 주변에 본 황당한 케이스 중 하나는 Check를 보낸 Bank Account에 충분한 돈이 없어서, Check가 Processing 되지 못하는 경우 OPT가 Deny 된 경우를 보았다. 미국 행정시스템에 욕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돈 다시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아니니 지원 시 사소한 실수가 없도록 정말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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