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영주권 신체검사 (I-693) 관련된 후기 및 상세비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주권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영주권 신체검사를(I-693) 위한 절차
영주권 프로세스 중 신체검사(I-693)시에는 꼭 지정된 Doctor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USCIS 웹사이트에서 USCIS 지정 Doctor를 검색할 수 있다.
나는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김정원 내과를 지정해서 검사를 받았다. 당시에 2020년 4월로 Covid가 한창이었던 상황이었기에, 병원을 오픈해서 영주권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곳이 몇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이 없는 상황이었다.
우선 검사 절차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검사 비용은 보험을 적용하여 할 것인가 혹은 비 보험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Form 작성비용, Blood test비용, 그리고 필수백신 접종비용이 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할까?
2020년 5월 기준 김정원 내과에서의 신체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신체검사시 꼭 맞아야 하는 Vaccine으로는 MMR(홍역, 볼거리, 풍진), Varicella(수두), Tdap(파상풍)이 있다. 김정원 내과에서는 Varicella(수두) 관련해서는 따로 검사를 하거나, 혹은 Varicella Vaccine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다른 병원에서는 Varicella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김정원 내과에 상담차 전화를 했더니, 현재는 Virtual 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Virtual Appointment를 예약하고, 다음 날 바로 상담을 진행하라고 했다. Virtual 상담은 약 5분 정도 진행하였고, Vaccine기록 등 제출해야하는 서류 위주로 안내를 해 주었다.
이후, 실제 Doctor's office 내 예약은 4주 이후로 예약을 했다. Virtual 상담 이후, 우선 Form작성비용인 $320불에 대해서 선납을 요청을 해서 Pay를 했다. 이후 병원 방문 전 병원에서 요청한 예방접종 서류 등을 제출을 하였다. 나는 유학을 오면서 학교에 제출했던 Vaccine기록을 제출했고, 와이프의 경우 다른 Vaccine기록은 없어서, 출산을 하면서 맞았던 Tdap기록을 제출했다.
이후에 3주 정도가 지나 Office에서 피검사 관련 예약을 위해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나의 경우 MMR과 Tdap 예방접종 기록이 모두 있었기에, 기본 Blood Test만 했으면 되었고, 와이프의 경우 Tdap기록은 있지만 MMR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Tilter를 추가해서 검사를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검사 관련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비보험으로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조금 이상했다. 왜 보험이 처리가 안되는지, 그리고 Doctor's Office에서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낫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했다.
나는 다시 전화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물었고, 김정원 내과에서는 이런 검사는 Cover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몇천불씩 Bill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만약에 비용이 나오면 그것 관련해서는 내과에는 Claim하지 말것을 요청했다.
이에 나는 직접 보험사에 컨택을 해서 Blood Test 비용 및 Vaccine관련 Cover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직접 하였다. 보험사에서는 100% Cover 가능함을 확인을 했고, 다시 김정원 내과에 보험에서 100% Cover된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럼 Doctor's Office에 와서 혈액 채취를 하지말고, 처방전을 써줄테니 Lab에 가서 Blood Test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다. 코로나 기간이 한창이라 최대한 여러군데 다니는 것은 피하고 싶어서 거의 4주를 기다렸던 건데, 나와 와이프는 할수 없이 근처 Lab에 의사가 써준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무료로 피검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백신의 경우도 와이프는 MMR Vaccine을 맞았어야 했는데, 만약에 비보험으로 맞게 되면 $120 불의 추가 비용을 내야 했었다. 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100% Cover가 되는 것을 확인했기에, 따로 Blood Test상에서 Titer를 추가하지 않고 (물론 Blood Test MMR Titer도 보험 Cover가 되었지만), 그냥 아이들이 다니는 소아과에가서 무료로 MMR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
피검사 결과 및 신규백신 접종기록이 김정원 내과의 Office로 전송이 되면, I-693 Form을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되고, 작성이완료되면 Pickup하러 오라고 전화가 온다. 참고로 난 Pickup하러 간 날 선생님 얼굴을 처음 보았다.
다시 비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보험이 있어서, 개인당 $160불로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보험이 없었다면, 혹은 Doctor's Office의 권유대로 비보험으로 처리를 했었다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물론 실제로 보험이 있는 사람들도, Cover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하거나 혹은 Deductible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Bill을 크게 받은 케이스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Doctor's Office에서 이를 거짓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보험으로 Cover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거나, 혹은 해보라고 요청을 하지도 않고 비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이야기 한것은 많이 아쉬웠다.
중간에, 이런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바꿀까라는 생각으로 통화를 해 보았던, Joy Internal Medicine의 경우 Website에 I-693 작성에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았고, 김정원 내과보다 훨씬 저렴했다. 결국 그냥 김정원 내과에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비보험 검사 등의 비용이 김정원 내과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전화 상담도 Doctor's Office Counter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Joy Internal Medicine에서 I-693 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아래와 같다.
(혹시 가격의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꼭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길 바란다)
2. 느낀점
1. 우선은 I-693 Form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Blood Test 및 Vaccine접종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Recommend하더라도 꼭 한번 보험사에 확인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Cover가 되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 보험으로 100% Cover가 된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만약에 Deductible이 많이 남아있어서,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지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수도 있다.
2. 비보험으로 한다면 병원간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 비교를 해보고 결정하면 좋겠다. 참고로, 내가 I-693 Form을 작성한 김정원 내과보다는 Joy Internal Medicine이 비보험일 경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다.
3. 참고로 Blood Test(기본검사)비용으로 lab (Labcorp)에서 보험사로 청구한 금액은, 인당 $537 이었으나, 최종 Plan에서 Paid한 금액은 $99.06 이었다. 따라서 Deductible이 남아 있어, 보험으로 처리해서 본인이 Pay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100불 이내의 Bill 수준이었다. (김정원 내과 보다는 저렴하고, Joy Medicine보다는 약간 비싼 수준)
4. 이렇게 뉴저지 내에서도 병원마다 가격의 차이가 심하니, 이글을 참고하되 또 병원에 미리 통화를 해서 가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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